[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 사업자도 영위가 가능해 지속 증가추세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7년 1596곳에서 지난해 3월 2250곳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19년과 지난해 각각 595개, 94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 해당된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