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도 '전자서명→지문 촬영'으로 확인 가능
지문인증 정보, 암호화 후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
지문인증 정보, 암호화 후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는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이오(지문)인증 전자서명'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청약 시스템 강화로 보험가입 절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자와 실제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사망담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 청약서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바이오인증 전자서명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는 전자서명 후 피보험자 스마트폰의 지문 촬영을 통해 확인절차가 끝나게 된다.
바이오인증 정보는 암호화되어 금융결제원과 분산 보관돼 고객 정보보호도 철저히 했다. 또한 고객폰으로 지문 촬영을 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비롯한 지문정보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없앴다.
지문 정보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 법령이 개정된 결과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아닌 바이오서명으로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계약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기존 전자서명의 가능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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