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가사노동자도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사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4대 보험을 비롯한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4대 보험을 포함해 퇴직금·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지나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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