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주택자 승진 제한·거래 위반 시 면직···쇄신안 마련
LH, 다주택자 승진 제한·거래 위반 시 면직···쇄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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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LH 혁신위원회에서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2회 LH 혁신위원회에서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주택자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권면직하는 등 고강도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다. 

LH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혁신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먼저 LH는 오는 10월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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