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 상승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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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이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지역구별로는 △강동구(54.4%)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 이후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환경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2020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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