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전수조사···자금세탁 감독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전수조사···자금세탁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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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우선 FIU는 이들 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부 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한다.

아울러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한다.

앞으로 월단위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또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금융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감독·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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