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제도권 진입 첫 P2P업체 탄생
렌딧·8퍼센트·피플펀드···제도권 진입 첫 P2P업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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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차입자에 중금리 대출 제공
개인투자자 등 새로운 투자기회 생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 지 약 10개월 만에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가 정식 P2P 등록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최초의 제도권 P2P 업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등록을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기술적 기반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온투업자로 등록한 렌딧은 주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이어왔다. 기술을 통한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해소와 투자자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누적대출액은 2291억원이며 대출잔액은 129억원이다.

누적대출액 3476억원, 대출잔액 321억원을 기록 중인 8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피플펀드의 경우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하며,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 개발로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 제공이 목표다.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각 1조839억원, 2021억원으로 3사 중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처음으로 등록됨에 따라 P2P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가 있는 데다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서다.

특히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설명이다.

당국은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최초 등록이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P2P 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와 투자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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