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담동(2.3㎢), 삼성동(3.2㎢), 대치동(3.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자료=서울시)
청담동(2.3㎢), 삼성동(3.2㎢), 대치동(3.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올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작년 6월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진 상태다.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지정안에서 허가대상 면적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로 유지된다.

시는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이후 10개월을 비교하면 총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외에도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있다. 지정 기한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