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가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이다.
우선 보험사의 최고경영자‧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제점으로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거론됐다. 개선방안으로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현행 40%이상) 및 이연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예: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과 보험, 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진 보상체계 개선을 거론했다.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점을 들어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는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또는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사/비상장사, 대형사/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