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1~2개월 지켜본다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1~2개월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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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조정대상지역 등 해제 안해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조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규제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올해 1월5일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현재로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총 7곳이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2021년 주거종합계획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고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도심권 2.4 공급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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