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성제약 의약품 6종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삼성제약 의약품 6종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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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삼성제약의 게라민주를 비롯한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이다. 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를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 삼성제약 전문의약품.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헬스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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