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전화·창구서 직접 신청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대출자 중 성실 상환자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회원사 18곳은 연 24% 초과 금리로 연체 없이 상환해 온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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