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한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을 시 국내 입국이 불가하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국내 항공사들에게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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