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지난 2018년 APD에 약 31억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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