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서울아파트 월세 '28%→35%' 늘었다
[새 임대차법 1년] 서울아파트 월세 '28%→3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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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작년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나 급등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올라갔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32.6%→38.2%(5.6%p↑), 송파구 30.8%→36.3%(5.5%p↑)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노원구는 26.5%에서 28.6%로 2.1%p 증가했고, 도봉구는 25.2%에서 26.0%로 0.8%p, 강북구는 24.8%에서 28.1%로 3.3%p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도강'을 비롯해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광진구(24.5%→28.0%) 등 총 6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반대로 이 비율을 30%를 넘긴 지역이 7곳에 불과했다. 월세 거주가 많은 도심 지역인 종로구(43.7%)와 중구(35.4%)를 비롯해 강남(34.5%)·서초(32.6%)·송파구(30.8%) 등 강남 3구와 관악구(34.4%), 마포구(32.4%) 등 7곳이었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7%)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작년 8월 31.0%에서 9월 32.9%, 10월 34.7%로 오른 뒤 11월(40.1%)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4월 39.0%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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