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주요 외신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9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통신 등은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부재하다는 우려 속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정계·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 및 인수합병(M&A)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부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삼성의 총수 부재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의 거대 기업 전반에 행사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그의 가석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뜨겁게 달궜다"며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한국의 정계와 재계에 극적인 반전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특히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 당을 돕는 것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는 깊이 있는 분석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출소가 가석방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업무 복귀 가능성도 집중 조명했다.
CNN은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방송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 한국의 법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점 등 상황들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