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대상은 연체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는다. 또 해당 이력에 대해서는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권도 해당 조치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무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 것인 200조원 규모인데,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모럴헤저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한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