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엄빠찬스' 1020 집주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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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51명, 사업자 46명 등 편법 증여 혐의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10대 후반의 A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음식점을 창업하고 이듬해에는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샀다. 심지어 이를 모두 스스로 부담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검증 결과 이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된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상대상은 소득이 전혀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 51명과 사업체 소득 탈루 및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 등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연소자(29세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주택거래량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대까지 높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의 20대 이하 취득 비중은 2분기 기준 6.9%까지 올랐다.

연소자 51명 중 40명은 고가의 아파트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증여세 신고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갭투자) 했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했다.

조사 사례를 보면 소득이 전혀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 A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을 부담했으며, 이듬해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모두 고액자산가인 아버지 B씨에게서 증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11명의 연소자는 다세대·연립 빌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취득 과정에서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갭투자)하면서 빌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을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연소자 C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원에 취득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승계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C는 연간소득이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허위급여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C가 고액연봉자인 아버지 D씨에게서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비연소자 46명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부족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신고소득이 미미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편법 증여 여부 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택 뿐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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