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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