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공 시 고수익···원금손실 등 고위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출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상품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15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증권사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됐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약정금액(조합수)는 2018년 말 7조2000억원(459개)에서 이듬해 10조3000억원(751개), 지난해 말 11조7000억원(997개)으로 불어났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올해 3월 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사모)을 통해 2조3000억원(약정액 기준 2조7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가 75.8%를 차지했다.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말 366명에서 올 3월 말 2521명으로 2년 3개월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향후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 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기술조합은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투자 성공 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가 없는 상태"라며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사례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기술조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과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투자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