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과·효능 전자민원창구·정보포털서 검색해 피해 방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 106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시·도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온·오프라인을 점검했다.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31건, 사용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4건, 최고나 최상처럼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이다. 예를 들어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아킬레스건염과 발목 염좌,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한 사례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고 표현한 광고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로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곳을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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