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 격려금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보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 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3종을 판매했다. 이 상품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이 때 연금 형태로 전환을 원한 고객들의 보험금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따른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됐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계약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은 2017년부터 4년간 기준보다 10억여원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9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종신보험 등 수십건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으며,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수십건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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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상법 법인세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2010년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해 최소한 이사회내 보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 곳이 교보생명 입니다
교보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태반이 이런 현실입니다
1979년 대법원 판결에 임원보수는 무조건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