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1억원 기록한 아리팍보다 많아
조합 측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 성과급으로 150억원 이상의 금액 지급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스타조합장으로 불리던 한형기 전 신반포1차(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받으려 했던 성과급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상여금 책정 및 일부 지급 건'이라는 안건발의가 추진 중이다.
괴정5구역 조합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해 9월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 한 뒤 2020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면서 국내 재개발 역사상 최단기간 사업 진행 기록이라는 세운 곳이다.
특히 주영록 괴정5구역 조합장은 조합장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사무실 보증금과 행사비용 등의 약 20억원의 개인 사비를 지출했다고 알려졌다.
빠른 사업 추진과 개인의 노고에 따라 특별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해당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안건 발의서에 의거해 괴정5구역 조합장 성과급은 예상 매출액의 0.5%다. 해당 조합의 예상 매출액은 약 2조~3조원인데, 기준에 따라 100억~150억원이 조합장의 성과급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향후 괴정5구역 마을재단과 종교시설을 건립하면 그에 따른 매출액의 0.5%도 조합장이 가져가는 구조의 안건도 함께 발의 될 예정이다. 이 금액까지 합쳐지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급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 50억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단계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은 대체로 입주 후에 조합에게 이익이 발생시 측정되는 편인데, 해당 안건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조합의 이익이 0인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은 향후 조합의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괴정5구역 조합 사무국장은 "해당 안이 추진 중인 건 맞으나,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괴정5구역처럼 조합장 성과급으로 논란이 됐던 곳은 서초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이다. 3.3㎡당 1억원이라는 역사를 쓴 신반포1차의 조합장이었던 한형기씨를 포함한 집행부 10명은 총 130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과한 인센티브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은평 응암1·2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서 보류지인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법원에서 성과급으로 용인해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장 성과급으로 150억원 넘는 큰 액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장이란 사업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그렇게 큰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서 향후 조합원들이 소송을 걸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등을 문제로 OS요원 등을 활용하면,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이 이미 통과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괴정5구역은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3월 시공사에서 해지했다가 7월에 해지 철회를 통해 다시 시공사로 복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