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적립금, 증권사로 급속 이동···금투, 점유율 확대 가속"
"IRP 적립금, 증권사로 급속 이동···금투, 점유율 확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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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한 시중은행의 IRP 안내문.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시중은행의 IRP 안내문.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퇴직연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사를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 권역의 IRP 수익률 역시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IRP 시장 성장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IRP의 적립금은 2016년 12조4000억원에서 2020년 34조4000억원으로 22조원 가량 증가했다.

IRP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전체 적립금 증가율 11.7%의 2배에 달했다. IRP의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23.4%, 2018년 25.5%, 2019년 32.3%, 2020년 35.4%로, 증가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IRP 계약 건수 역시 2015년 238만건에서 2020년 419만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6년 147조원에서 2020년 255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100조원 이상 늘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달리 IRP는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금융회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도 가입자가 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에 적립금 납입 시 최대 700만원까지 13.2%(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역별 IRP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DC 63%, DB 41.5%) 전체 점유율이 51%인데, IRP에서는 6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험권역은 DB에서 생·손보를 합쳐 36.7% 점유하고 있으나 IRP는 생보가 7.4%, 손보가 1.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RP 가입자와 적립금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 권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에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6개 증권사로 유입된 IRP 적립금은 지난해 5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누적 기준 381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은행권 IRP 점유율은 2020년 말 69%에서 올해 1분기 67%로 2%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 점유율은 21%에서 24.4%로 3.4%p 증가했다.

실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 권역의 중장기 수익률은 2.24%(5년)와 2.84%(10년)로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금융투자 권역의 수익률은 3.78%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은행보다 50% 이상 높았다. 이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형태(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를 구분해서 비교하면 전 권역의 단기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권역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생명·손해보험(1.92%)보다 약간 낮다. 금융투자 권역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11.20%로 손해보험(12.06%)보다 낮고 생명보험(11.17%)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권역의 10년 수익률은 2.84%로 보험권역(2.61∼2.64%)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DB, DC, IRP 중에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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