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8일자로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고 밝혔다. 사건과 정책 모두에 능통한 전천후 전문가다.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에서 이른바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은 공정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공직에 입문했고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때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시스템통합(SI)·물류 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성삼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분야 정책,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결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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