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해외 여행자보험 어떻게 바뀌나
'위드 코로나' 시대···해외 여행자보험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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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비 지급' 등 불합리한 약관 개선
보장 다양화 '방점'···12월께 발표 예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방역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해외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송비 지급 기준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 등이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국내 이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을 개선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약관 중 '현지 14일 입원조건'이 개선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 실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여행자보험 상품약관 변경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현지 병원에서 14일 이상 입원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억원에 이르는 이송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지 의료 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를 국내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14일 이상 입원' 조건이 붙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이송비 지급 기준으로 특정 기간을 정하기보다 특약을 적용하거나 플랜을 다양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현지 14일 이상 입원조건'과 '현지 7일 이상 입원조건' 등을 제시하고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새로운 보장·조건을 적용한 보험료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제시하는 플랜의 수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도 여행자보험에서 다양한 플랜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떤 보험사는 새로운 조건을 1개만 적용하겠다는 곳도 있고, 2~3개를 고려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 시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도 새로운 상품약관에 대한 발표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종합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이르면 10월쯤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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