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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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서 제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실수요자 반발 등을 감안해 결국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다"면서 "전세 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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