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 가능성을 사전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이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치명령에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 정례회의 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 개최 결과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공식화한 후, 추진하던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