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2억원 초과시 소급적용 안해...내년 7월부터 1억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만 넘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2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DSR 규제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도 50%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통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후 누적된 가계부채 해소과정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총량관리를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선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한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해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를 적용한다.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지?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추가 대출이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의 경우엔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를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대출을 일부상환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3단계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차주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을 위해,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고려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금년중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금년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봐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랜B의 구제적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플랜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면서, 급증분야 및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했다.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면서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