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봉 4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1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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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DSR규제
신용대출,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 유리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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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계부채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26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초 내년 7월 적용 예정이었던 개인별 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대출 가능 액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에다 신용대출로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총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비은행권 50%)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의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3억원(30년 만기·금리 3.5%) 수준이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토대로 한 대출 관련 일문일답 내용]

-DSR이란? 앞당겨진 개인별 DSR 2단계 규제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살펴보는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DSR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당국은 전 규제지역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출자의 12.4% 수준이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 대출 2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전 차주의 13.2%, 전 대출의 51.8%가 영향을 받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이 제한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해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다.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단,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 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이 따져본 DSR 조기도입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 시중은행의 DSR 조기도입에 따른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에 연 4.5% 금리인 4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시세 8억5000만원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30년 만기·금리 3.8%)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3억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DSR 규제가 확대되면 대출한도는 2억95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줄어든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대출가능 금액이 2억55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됐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소득 4000만원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연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비(非)규제지역 소재), 신용대출 2500만원(연 3.0%, 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이전엔 금융회사 자체 심사를 통해 80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규제가 적용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금융회사 평균DSR 산출 시 카드론의 산정만기(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신용대출의 경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이 더 유리하다는데?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각종 대출의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치식, 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8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이 신용대출 6000만원을 새로 신청할 때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5년 만기가 적용돼 DSR 41.3%로 대출을 못 받지만, 분할상환으로 하면 만기가 8년으로 늘어나고 DSR도 36.3%로 규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지난 5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내년 이후에 잔금 대출을 치를 경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이 경우에도 차주별 DSR이 적용되나?

▲잔금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년 1월 이전 분양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 대출액 2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DSR 1단계에 해당되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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