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저신용층 공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제공
내년부터 중·저신용층 공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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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은행(6.5%)·상호금융(8.5%)·카드(11%)·캐피탈(14%)·저축은행(16%) 등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이는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해 왔다.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 출시했지만,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다"며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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