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데 대해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1~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수는 80여개 정도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글로벌 IT 공룡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세는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먼저,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2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디지털세 납부 기업으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