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지난 28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원인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또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이 건의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일 것이라고 회사는 추산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