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추진···"민관합작사업, 민간이익 10% 제한"
與, '대장동 방지법' 추진···"민관합작사업, 민간이익 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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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으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이익 상한을 초과하면,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개발이익환수법 제정 당시엔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다.

기존 특례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검토해 감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감면 특례 규정이 많아 특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토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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