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김도현 교수와 성재호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추천을, 이정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이인우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이달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 중 이인무 위원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돼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