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경기도 남양주 왕숙2지구 등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당락을 가리는 청약통장 불입액 당첨선(커트라인)이 평균 177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15년 가까이 불입해야 당첨권에 드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남양주 왕숙2차, 파주 운정3 등 2차 사전청약 사업지 1만102가구에 대한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일반공급의 당첨선이 평균 17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차 사전청약 당첨 평균액인 1945만원보다는 소폭 낮은 것이다.
2차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남양주 왕숙2지구의 338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파주 운정 2810만원 △성남 신촌 2480만원 △인천 검단 2380만원 △의정부 우정 2230만원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최고 배점 당첨자는 남양주 왕숙2와 파주 운정3지구가 각각 85점, 성남 신촌과 인천 검단, 의정부 우정은 각각 80점으로 집계됐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가점 8∼9점 선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 곳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차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총 1만102가구 공급에 10만1528명이 접수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천 주암·하남 교산 등 4개 지구 4167가구에 대해 3차 사전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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