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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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시기 20일 이상 앞당겨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내년 1월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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