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루미늄 입찰가 담합 8개사 제재
공정위, 알루미늄 입찰가 담합 8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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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도 개선···내년부터 제품 운반비 별도 책정·납품포기권 보장
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등은 담합의 원인이 된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물량담합, 제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 알테크노메탈에 38억12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한웅금속 26억5700만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동남 35억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 등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가 2019년 9월 재개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계획을 수립해 합의를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합의한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을 담합에 활용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해 적용했다.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기아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는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입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내년부터 납품가격에 포함됐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 제품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 납품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더라도 불이익이 우려돼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납품포기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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