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DSR에 총량규제···새해 대출한파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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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4.5~5%'···올해보다 수兆↓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 도입···저소득층에 불리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대출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에도, 은행권에서는 대출한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대출중단의 도움을 빌렸기에 가능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5%대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올해와 같은 대출절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6880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잔액 증가율은 5.8%로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7.1% △신한은행 6.3% △KB국민은행 5.4% △우리은행 5.4% △하나은행 4.7%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5~6%대) 최대치인 6.99%에 맞춰 계산했을 때 연말까지 남은 5대 은행의 대출여력은 8조3097억원이다. 이미 증가율 7%를 넘어선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별로 8693억~2조8913억원의 한도가 남았다. 영업점별로 십억원대 규모의 대출만 내줄 수 있는 셈이다. 한 영업점에서 하루에 많게는 5억원까지도 대출이 나갔던 점을 고려하면 여력이 많지 않다. 

이는 은행권이 중단했던 대출을 속속 재개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8월 부동산담보대출을 일괄 중단했던 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실수요자 심사 강화 등 각종 규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돼온 은행권 대출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내년도 가계대출 가이드라인(4~5%)에 맞춰 가계대출 목표치를 4.5~5% 수준으로 적어 제출했다.

이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전망치 716조9977억원(증가율 6.99%)을 기준으로 내년 증가율 4.5~5%에 따른 대출 총 한도는 32조2649억~35조8499억원이다. 올해 연간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약 40조~4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출한파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DSR 40%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출이 가능한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 입장에선 대출절벽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DSR 규제가 시행될 경우 대출절벽을 가장 크게 실감할 계층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청년층이다. DSR가 저소득자일수록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 등의 한도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량규제와 DSR로 이뤄진 강도 높은 대출관리 방안에 서민금융 한도 확대 혜택을 누릴 차주가 많을지는 미지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실제 효과가 나기도 했고,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은행들도 가이드라인에 일단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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