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대환대출도 13일부터 취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15일 해제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과 타행 대환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로 연말 대출총량 관리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시행하던 영업점별 월 가계대출 한도 부여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했다. 애초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해당 조치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종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중단했던 MCI·MCG대출 및 타행 대환대출 신규가입도 지난 13일부터 재개했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9월부터 최대 5000만원 줄어든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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