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 메타버스·블록체인 적극 육성···법제도 정비도 추진
[2022경제정책] 메타버스·블록체인 적극 육성···법제도 정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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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2분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메타버스 VFX 연구소 조감도. (사진=넷마블)
메타버스 VFX 연구소 조감도. (사진=넷마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 됐을 경우 반대 급부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비해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로드맵도 수립하고 산업 진흥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메타버스의 경우 플랫폼 성장 기반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분기(4~6월) 중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메타버스 분야에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디지털 미디어, ▲실시간 유저 인터페이스, ▲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로는 온라인 가상 투어, 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생산공장 가상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한국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1인 개발·창작자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과 함께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규제 기본원칙을 수립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시 대응하는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 적용을 지속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 및 운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신뢰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도구, 플랫폼 및 지식공유 창구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어 정부는 개인 및 위치정보 파기 규정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계약 및 분산신원증명(DID) 지침 마련 등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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