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도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원자재,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부문의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이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변경 내용은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 공급을 지속한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희망대출 플러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진기금 일반융자 △지역신보 시중은행 융자 등으로 소상공인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연 1~3%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주요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한다.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숙박업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규모도 내년 중 550억원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p) 인하해준다.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물가대응체계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수급관리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안전부·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현장 물가안정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석유류·원자재 등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10%p씩 상향한다. 내년 4월까지 시행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및 가격 결정구조를 합리화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도록 수급관리방안도 개선한다.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 불안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 자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광역 외 기초지자체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p까지 올라가며 한도는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