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벌였으나 해제 등의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올해 1월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단위로 돼 있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주택법은 또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지역의 해제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진입한 데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만큼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지역과 함께 최근 집값이 하락한 세종시 등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며 해제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 공급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된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