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성과급 차원"
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성과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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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상형'···주가 영향 없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카카오뱅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규모는 수만주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엔 영향이 없으나, 보생액만큼 회사의 순자산은 줄어든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9년 보통주 52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고객 수 1300만명 이상, 세전 이익은 1300억원 이상 달성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행사 가능 시점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스톡옵션 행사는 윤 대표가 지난 6년간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온데 대한 성과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표는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는 할 수 없다.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여러 임원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일자 카카오에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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