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서울포레스트 진동 관련 재현실험···"안전 이상 없다" 
DL이앤씨, 서울포레스트 진동 관련 재현실험···"안전 이상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DL이앤씨)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DL이앤씨)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DL이앤씨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 일부 층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주요 층별로 정밀계측기를 설치하고 재현실험을 실시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분석 결과, 지난 21일 긴급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학계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DL이앤씨는 전했다.

이번 실험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마다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 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지난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유은종 한양대 교수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Hz~7.5Hz 수준으로 2.2Hz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DL이앤씨와 교수자문단은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의 단순 파손도 조사했는데, 이번 진동과는 관계없이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확인됐다. 또한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도 영향이 없음을 검증했다. 

29층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은 입주사에서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시 자체적으로 시공한 유리문으로, 입주사 직원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교체했다. 

17층에서 발생한 바닥 누수는 위층의 변기 고장에 의한 물 넘침으로 이번 진동 이전인 지난 12일에 발생해 수리를 완료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홀 천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석고보드 마감재 이음부위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발생했으며 현재 보수를 완료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