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과학기술위원회 지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미약품은 중국 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지식재산권 축적과 연구개발에 힘써 우수한 기술력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중국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5회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의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3년마다 진행되는 심사와 지정이 5회 연속 15년간 이어진 결과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15년간 이 인증을 연속해서 받은 기업은 북경한미약품이 처음이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통해 현행 법정 기업소득세율인 25%보다 낮은 약 15%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중국 정부 주도 입찰과 의약품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재정국, 세무총국이 조직한 전국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부가 총괄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펼치는 중국 민간 기업이 평가 대상이다.
북경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의 10%를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2008년 설립한 현지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인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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