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HDC현산 청문 개최
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HDC현산 청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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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7일 청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및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변호사) 2명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재하도급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청문 내용은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시는 전했다.

영등포구도 이날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현대산업개발의 해명과 법리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2차 청문이 열릴 수도 있고,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만도 통상 2∼3주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아직 영등포구의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문 시작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했다.

시민대책위는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한 사고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또 일어났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파렴치하고 위험한 행동이 가능했던 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을 강력하게 처분하고, 이에 따라 강력한 안전점검이 진행됐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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