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기심위 결과, 주주가 미리 아는건 불가능"
한국거래소 "신라젠 기심위 결과, 주주가 미리 아는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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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열린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주주에게 미리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라젠 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18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거래소 주주현황에 따르면 상상인증권은 거래소의 지분 3.12%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은 주주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주주라고 해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은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신라젠 상장폐지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맡았다.

신라젠주주연합은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서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당일 상장폐지 공시 전인 오후 2시18분에 이뤄진 기관투자자의 엠투엔 주식 대량 매도 사실 설명했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과 그 특별관계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특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상상인저축은행이 164만8862주, 상상인저축은행의 특별관계자인 상상인증권이 19만1482주를 매도해 합계 184만344주를 매도했다"며 "만약 상상인저축은행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이를 통해 방지한 손실액은 최대 95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그런데 상상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의 지분 3.12%를 보유한 대주주"라며 "기심위의 미공개 중요정보가 유출됐다면 상상인저축은행이 이를 이용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연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상상인저축은행은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일상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 것 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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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2-02-18 14:12:32
조사해보면 알겠지 ㅎㅎ 병두야 학교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