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던 신라젠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젠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하반기 펙사벡이 신약 출시 전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10조원까지 올랐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에 달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