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예외국에 한국도 포함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예외국에 한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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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대(對) 한국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한 뒤,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 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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